기사등록 : 2023-10-18 14:4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장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리스료와 보험료 합계 1억1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 2명의 급여 총 1억198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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