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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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가족 등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라며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 대표의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장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리스료와 보험료 합계 1억1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 2명의 급여 총 1억198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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