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원고 A씨는 지난 2019년 8월 D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환기용 배기구 방수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머리에 맞아 사망한 B씨의 아내이다.
A씨 등 유족들은 2019년 12월 B씨가 다니던 C회사와 공사 시공자인 D주식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급여(일시금)와 근로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장의비는 유족들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했다.
이후 D주식회사는 유족들에게 3억2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일시금)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와 원고 명의로 한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미 사업주(보험가입자)로부터 유족급여 환산액(2억5623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는 없고,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비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선지급받았다고 해서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로서 최소한의 금액이고 유족보상연금은 적어도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여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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