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 공인중개사 C씨와 D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2021년 11월 경 B씨가 소유한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들도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와 D씨가 작성해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 보증금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 등은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으나 5억2000여만원에 매각된 이후에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배당요구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C씨와 D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 B씨와 중개사들, 협회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통지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됐고 피고 B씨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들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액은 3억27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 C씨와 D씨가 명시한 2억500만원과는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며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C씨와 D씨는 만연히 임대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확인·설명했는바, 이러한 정도의 조치는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교해 과도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데에 있다"며 중개사들과 협회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B씨가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125만원은 C씨와 D씨, 협회가 B씨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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