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0) 씨에게 검찰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층간 누수 문제가 일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2019년 6월 정씨가 세탁기를 설치하면서 아래층 A씨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이후 2년동안 A씨가 정씨에게 직접 문제제기 한 사실이 없고 지난해 12월 누수 발생 이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어떤 분쟁도 없었다"며 "자신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행이 일어났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 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측은 온라인을 통해 4000명에게 정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는 피해를 입으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 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주시는대로 최대한 무거운 형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을 것이며 거듭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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