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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갈등' 살인방화범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기사등록 : 2023-09-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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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오전 10시40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A씨의 자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층간 누수 갈등'이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딸은 "다툼은 전혀 없었다"며 "작년 누수 때 저희 오빠랑 제가 원만히 해결했던 사안이었다. 어머니는 나선 적도 없으셨다"고 했다. A씨의 아들 또한 "통화했을 때 본인이 누수 관련해 모두 인정하듯 말해 좋게 마무리했다"라며 "나중에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적으로 따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사건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딸은 "행복했던 가족이 살인자의 끔찍한 범죄로 산산조각 났고, 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고 아들 또한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딸은 "어머니는 저의 전부셨다"라며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들 또한 "정씨가 진정 용서를 빈다면 사형을 받으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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