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형사보험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20년 9월 오후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A씨(76)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시속 약 31km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A씨를 발견한 뒤, 그를 들이받을 것을 마음먹고 차선을 변경해 제동장치를 조작 없이 오히려 차량을 시속 약 42km까지 가속해 A씨를 치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운전자보험의 특성상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이 교통사고를 본인의 과실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76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같은해 5월에도 조수석에 공범인 B씨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군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른 공범인 C씨의 왼쪽 발을 고의로 밟은 뒤,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361만887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사고 발생 위험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로 변경 후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계속해 차량의 가속이 이뤄졌다"며 "진로 변경 행위,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 등이 함께 이뤄졌다는 김씨의 주장은 도저히 통상적인 운전자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아, 엄마 나 흘렸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시점에도 감속이 이뤄진 바가 전혀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흔들리는 등 차량 운전이 불안해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는 물욕에 사로잡혀 공범들과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김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인명을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그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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