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진주 연쇄살인범'임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DNA 신원확인 정보를 통해 기소한 진주 연쇄살인범 A씨에게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수형 중이었다. 검찰은 2000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찾던 중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경찰과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고 해당 범인이 A씨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신원확인 정보를 활용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15년 전 발생한 추가 성범죄를 밝혀 기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찰은 현재까지 10~23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A씨 등 총 11명을 기소했고 9명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받았으며 2명은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 및 철저한 공소수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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