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측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7 leehs@newspim.com |
김 의장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일괄 상정 요구를 수용했다. 김 의장은 당초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상정을 거부했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야당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김 의장이 (순방으로) 안 계셨고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일괄 상정 방침에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11월 9일부터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찬성이 필요하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총 4개 법안인데 각각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된다"며 "중단하려면 우리 의원 179석이 있어야 하고 잘라서 다면 5일이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보장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 인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야당측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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