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3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6회에 걸쳐 아동 5명의 머리와 가슴을 치거나 귀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의 일방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B씨의 말만 듣고 다른 확인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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