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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