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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족 "사형 선고해야"

기사등록 : 2023-10-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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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호 징역 25년·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5년
"44kg 여성을 성인남성 2명이 야심한 시각에 납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경우와 황대한은 강도범행에 대해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는 최초 범행 공모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이끌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탈한 적은 없으므로 여전히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를 납치해 대청댐 인근으로 데려가는 것을 알면서로 이를 묵인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황대한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암매장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경우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 인정된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대한에 대해서도 "44kg에 불과한 여성을 두 명의 건장한 성인남성이 야심한 시각에 납치하면서 단순 협박 목적으로 대전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덩이를 파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예상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국 살해가 실현되었으므로 강도살인의 죄책을 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연지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등에 의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번복된 증언이긴 하지만 피고인 이경우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경우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경우와 유상원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미행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이경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의 코인을 강취한 뒤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장기간 미행하고 기회를 노린 끝에 피해자를 납치·살해했다"며 "한밤중에 귀가하던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대전으로 끌려가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바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말이 안되는 결과"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피고인들 전부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과 여자들이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꼭 사법부에서 죄에 대해 올바른 처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한다. 무기징역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지 않는데 법원이 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만 일삼고 저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최모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경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경우와 유상원은 최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로그인 실패로 미수에 그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허씨는 남편 이경우에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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