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마도 관음사 불상(가운데)[사진=전 부산항 문화재감정원 문연순]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2월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불상은 몰수됐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에서 1330년 고려시대 사찰 서주(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결연문이 발견됐고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반환 청구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가 2심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시효 취득을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은 제작과 함께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으나 원고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국 민법을 따를 때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 부석사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성을 가졌다고 판단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만료로 불상은 일본 소유라고 봤다.
대법원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음사가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의 원시 취득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상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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