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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만·소아 진료 연간 3000억 투입…분만 1건당 최대 11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3-10-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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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세 미만 소아 초진 시 7000원 지원
디지털·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분만 수가 연 2600억 투입…12월부터 분만 건당 55만원~110만원 지원

복지부는 지난 19일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분만·소아 수가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의료지원 대책에 따라 분만 수가에 연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수가를 처음 도입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6 sdk1991@newspim.com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한다. 분만 건당 55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분만 수가는 분만 건당 55만원~110만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가산을 현재의 30%~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은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원도 지원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분만 수가 인상은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내년 1월부터 6세미만 소아 초진 지원…1세 미만 소아 진찰료 400원~1400원 인상

필수의료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도 연간 300억원을 투자된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소아 정책 가산을 신설‧지원한다고 밝힌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정책 가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시 7000원을 가산받는다.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할 경우 지원금은 3500원이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아과 정책 가산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도 오를 전망이다. 1세 미만 소아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찰료 400원이 인상된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찰료 1400원이 오를 전망이다.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의원 진료 시 700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1500원 본인 부담액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가산은 작년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혁신 의료기술 인공지능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 별도 수가가 지급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만 적용됐다. 이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문서비스 횟수도 늘린다. 기존 방문 서비스는 연 18회까지만 적용됐으나 24회로 늘리기로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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