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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징역 7~15년…"신종범죄 엄단"

기사등록 : 2023-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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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강화' 속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부모 협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기획" 제조·공급책 징역 15년
"학생 마실 것 알면서 죄책감 없이 가담…엄중 처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로폰 운반책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에게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1) 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했고 신종범죄 계획을 잘 알면서 국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을 알면서 한 병당 들어가는 필로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와 같은 양을 한 번에 투약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별다른 죄책감과 고려 없이 무려 100병을 제조했다"며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13명의 피해자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 전부 음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길씨는 A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 김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 유심칩 등의 이용 관리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혐의, 이씨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총책 A씨를 조직원으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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