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방통위 국감에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짜뉴스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법적 근거를 야당이 지속적으로 질의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가짜뉴스 심의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며 "특히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인터넷뉴스에 대한 심의 근거 또한 방통위 설치법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방심위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언중위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방심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유해, 불법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 뉴스에 대해 심의할 근거도 방통위 설치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걸 했다면 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며 "왜 허위보고 했겠나.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