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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통위 인터넷 언론 심의 권한 있나"...법적근거 두고 여야 재충돌

기사등록 : 2023-10-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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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규제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필요"
野 "심의 권한 방통위·방심위에 없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여야 충돌이 되풀이됐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가짜뉴스로 다시 한 번 부딪혔다. [사진=조수빈 기자]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정책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는 언론 탄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가짜뉴스로 정권의 이슈를 덮고자 한다는 주장이 최근 야당에서 등장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 음모론은 사이버 폭력이자 온라인 테러다. 사전 예방 사후 처벌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도 "설문조사 결과 가짜뉴스를 맞닥뜨렸을 때 (사실 여부를)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 처벌'이고 그 다음이 제도적 장치와 포털, SNS 규제 강화"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인터넷 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 사례를 들며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선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만 다뤘다. 법적으로 방심위가 방송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망법 44조의 7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언급했지 불법 언론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방심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방통위설치·운영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도 이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이라는 충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인터넷 상 뉴스를 심의할 수 있다. 나쁘게 말하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일을 할 리도 없지만 만약에 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그런 일이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류 위원장이 협회 소속 등 제도권 언론사에 대해 자율 규제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협회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면 한국기자협회나 PD연합회는 어떠냐"고 질의했고 류 위원장은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도 기자협회 소속인데 다른 방송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가 언론탄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뉴스타파 사건도 선거 결과가 자칫 뒤바뀔 수 있는 일이었다"며 "재판으로 처벌하고 밝혀지는 데 몇 년이 걸리기에 긴급하게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구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협조해야 할 문제지 가짜뉴스 근거가 뭐냐고 하며 소위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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