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은퇴후 일해도 연금감액 안된다

기사등록 : 2023-10-27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현행 기초연금 32만원→40만원 단계적 인상
불만 제기됐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합리적 손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32만원 수준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또 은퇴 이후 연금수급자가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노인빈곤율 36.7% 수준…기초연금 더욱 강화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행 32만 318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2018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25만원이었으나 매년 인상해 올해 32만 3180원까지 올랐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4년 44.5%였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65세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21년 37.6%로 6.9%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추후 제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퇴 후 재취업시 노령연금 감액 폐지…소득활동 적극 보장

정부는 또 은퇴 후 연금수급자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했던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그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OECD의 폐지 권고, 해외 주요국의 감액 제도 폐지 추세, 연금 수급권에 대한 인식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 보장, 연금 감액으로 연금 재정 지출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sdk1991@newspim.com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위원회는 지난 20일 복지부에 국민연금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연금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감액 제도 폐지를 폐지한다"며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