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을 받기 어려워진다. 회원 탈퇴시 일괄적인 쿠폰이나 포인트 삭제도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공정위는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이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중하는 사유로 판단,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IDC 장애의 경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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