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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담배 규제에 액상 담배 대리구매 성행…청소년 건강 '빨간불'

기사등록 : 2023-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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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 담배 대리구매와 신분증 위조가 성행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중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도 있다. 2023.10.30 dosong@newspim.com

◆'대리구매' 횡행...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도

이들은 익명 보장을 보증하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취재진이 이들에게 "미자(미성년자)라도 구입 가능하냐", "익명 보장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자 "가능하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원하는 전자담배 액상과 기기를 선택하고 계좌에 선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전했다.

심지어 판매 계정 운영자 중에는 "실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대리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도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건이며 액상은 청소년 유해 물질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암암리에 구매가 횡행하는 중이다.

또한 합성 니코틴 액상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이 된 온라인 계정이 있다면 구매 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취재진이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합성 니코틴 액상을 구매한 결과,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신분 확인 과정 없이 수일 만에 택배를 통해 기기와 액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담배는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만 하면 얼마든지 액상과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앞선 전자담배 대리구매 계정 중에는 계정 소개란에 "신분증 위조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계정 운영자도 있었다.

이런 규제 구멍으로 인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4.5%, 여학생 2.2%로 2021년(남 3.7%, 여 1.9%)보다 증가했다. 또한 담배 구매 용이성의 경우 2021년에 74.8%, 2022년에 68.9%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담배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 전문가 "규제 허들 높여야"

현재 정책당국 의뢰로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기적으로 대리구매를 포함한 담배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한계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광고·판매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파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의심 사이트가 적발될 시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조치를 협조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법령 해석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이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법 처벌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법령 규정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을 논의 중인 상황이며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지금은 규제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구매 등은 마약 불법 구매 등의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요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원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막는 것은 반대가 심할 거 같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허들이 낮아서는 안 된다. 니코틴 자체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에 중독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도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구매와 같은 불법 구매는 이후에 마약 등의 불법 구매 패턴과 흡사하기 떄문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며 "담배 자체가 중독 여부를 주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국은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되지 않게 모니터링에서 머물지 않고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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