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의 정식 첫 재판이 기소 약 1년 만인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상무 등은 관련 문건을 숨기거나 파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와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송은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달 21일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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