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았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돈을 내는 세대는 줄고 받는 세대는 많아져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기금이 바닥나 제도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부터 재정계산이 실시됐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
재정계산위원회(국민연금 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숫자)를 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연금 개혁안'에 담아 국민에 제시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지난 27일 5차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역대 정부안 중 가장 '맹탕'이다. 보험료율 등 모수뿐 아니라 목표 숫자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4번의 연금개혁안 중 2·3차도 개혁 방향만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차 연금개혁안에 방향성만 담긴 이유는 1차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이 결정돼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3차 연금개혁안은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5년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개혁안은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하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방향성만 담긴 계획안으론 국민연금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는 이를 두고 핑퐁하듯 논의해야 한다. 가장 최선의 안을 두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데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한 탓에 국회는 개혁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조사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 최종안은 아무리 빨라도 2월 말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인식한 국회가 심의를 잇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 5년 만에 온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다시 5년을 기다리고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을 시작하려면 국민이 삶에 대입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연령별 차등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로 오르는지도 모르는데 개혁안을 지지하는 국민은 없다. 개혁을 이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최선의 안을 제시하고 개혁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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