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오는 11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가증권시장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3.10.31 yunyun@newspim.com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사 1억2329만주, 코스닥시장 42개사 2억285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 등이다.
예탁원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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