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국정감사를 방해한 증인 6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한국관광공사 안 전 사장 등 임직원 6명의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핌DB] |
고발대상은 안 전 사장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해 국감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A씨를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전 사장은 당초 국감 증인 고발 명단에 없었지만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위증 혐의로 포함됐다.
A씨 등 임직원 5명은 공사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이 채택되자 다음날 관련 자료 26건을 안 전 사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소영 피노파밀리아 대표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위증 혐의로,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과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은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해 고발하기로 한 박종달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운영단장은 제외됐다.
이날 문체위는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피아이랩스의 위탁용역사업 선정 과정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임직원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건에 대한 감사 요청이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