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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의원, 남현희에게 '무고죄 맞고소'

기사등록 : 2023-1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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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무고죄 고소에 대응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김 구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전청조 씨와 관련한 정당한 의혹 제기에 남현희 씨가 저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나도 고소하겠다. 이번 고소를 통해 남현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남씨는 지난달 31일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구의원을 고소했다. 또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 그의 모친으로 알려진 성명불상의 이에 대해서도 각각 사기, 사기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과 사기 및 사기미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회견에 고소장을 들고 나타난 김 구의원은 "남현희 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며 피해자 구제다. 전직 국가대표인 공인이고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계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김 구의원은 남씨에게 사기 공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전창조 씨와 총 4번의 통화를 했으며 체포 직전까지 통화를 했다. 전씨는 본인이 여자인 걸 남현희 씨에게 들킨 시점이 올해 2월이라고 주장했다"라며 "남현희 씨도 전씨 자신이 투자 사기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현희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영장을 청구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냐"며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적 회복이 우선이다. 남은 것이라도 돌려줘서 피해자에게 일부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현희 씨가 해당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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