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카카오는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면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고해야 한다. 단순투자는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 행사에 그친다. 지만 일반투자는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높은 단계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바꾼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주 활동 강화 사유가 생겨 경영활동을 보다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유 주식도 일부 매도했다. 카카오 지분은 기존 6.36%에서 5.42%로, 카카오페이는 5.02%에서 4.45%로 줄였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현대로템, CJ대한통운의 주식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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