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항공과의 M&A를 통한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의 선결과제인 화물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다.
합병을 위한 과제인 만큼 화물사업부문 매각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한데다 화물부문 매각시 배임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사들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회됐던 이사회를 속개하는 형식인 만큼 오전 8시쯤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승인 여부를 토론했다. 하지만 이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7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화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10월말까지 화물사업 관련 시정조치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했다. EC로부터 시정조치안 제출 시기 한차례 연기한 만큼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매각은 오늘 결정돼야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1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 이사 모두 5명이 참여한다.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사내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인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총 5명이다. 사내이사 중 한 명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회 직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사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의 선결과제인 화물부문 매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이사회 참석 자격이 있으며 이해상충문제도 없다는 법무적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이사도 의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한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 노조가 불안해하는 고용 문제에 대해 해결 및 지원을 약속했다"며 "화물사업부문 매각이 결정되면 신주인수계약 이전에도 급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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