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7명은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7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 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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