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혐의와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순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3.10.28 choipix16@newspim.com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일부 유명인들 또한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중형을 피했기 때문이다.
배우 하정우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으나 '치료 목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법조계는 이씨가 형량을 줄일 목적보다 무죄를 다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는 "마약 범죄는 형법에 따라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이선균씨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형량을 줄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일단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씨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의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이른바 '몰래뽕'으로 다른 사람이 탄 마약을 투약하면 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며 "상대방이 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6 mironj19@newspim.com |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그것을 밝히려고 나온 자리니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발 및 소변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로 모발 혹은 체모를 통해 몸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염색을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발 검사 결과만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천 변호사는 "증거는 객관적 증거와 물적증거, 인적증거로 나뉘는데 물적증거 중 일부가 배치된다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높아지거나 자충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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