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2.5cm 길이의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 당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올린 글이 실제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맞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의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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