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양 판사는 살해예비죄와 협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사화된 직후 자발적으로 계획을 취소하고 자수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글을 포함해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충 찌르고 싶음',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다' 등 여성을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 1224건, 댓글 479건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만으로 일부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그런 점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일부 폭력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의 특성상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이 특별히 더 불안감을 조성한 문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20~30대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2.5cm 길이의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6년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으며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2022년 7월부터는 무직 상태로 집과 PC방만 다니며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에 중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여성 혐오 범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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