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에서도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잇따른 마약 복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마약 예방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 유통지로 꼽히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곧 되지만 마약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마약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 폭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10대는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 20대는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각각 3.4배, 2.7배 늘었다. 반면 30대는 1.5배 증가했고, 40대와 50대는 감소했다.
마약 투약 [사진=뉴스핌 DB] |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20대 초반에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독에 대한 인식 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클럽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주사기로 주입하는 형태보다 물로 마시거나 코로 흡입하는 종류가 많아 마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마약류 투약 사범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대와 20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20대를 만나보면 실제로 이 정도로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말한다"며 "마약 구입처를 소개만 해도 범죄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를 막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와 중독자 치유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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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유·초·중·고에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다만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 마약 예방교육은 유초등 5시간, 중등 6시간, 고등 7시간씩 교육하게 돼 있지만 아직 전문 강사 인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강의자료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마약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교사가 연수를 통해 교육받은 뒤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그간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는데 내년 1, 2월 중 희망 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소위 마약 관련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 약사나 전문 강사가 방문해 마약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현장 교사들이 마약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강사 수를 확충하고 표준화된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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