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티익스프레스. [사진=에버랜드] |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 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서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 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삼성물산을 상대로 72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에버랜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2018년 10월 이후 5년 만에 다시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은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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