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08 17:1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삼성물산을 상대로 72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에버랜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은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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