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당초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이 보장되며 신청 후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이 종료 동의서에 서명한 뒤 24시간 후 재석 의원 5분의 3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총 네 건의 법안이 24시간마다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을 방해하기 위해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될 경우 10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 위원장 탄핵안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설마 자신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의의 근본 정신까지 훼손해가며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국회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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