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검사 4명의 탄핵을 논의했으나 간부급 검사들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나머지 2명을 제외했다. 다른 검사들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21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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