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주요 사항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가 도입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될 뿐더러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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