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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둔 단상

기사등록 : 2023-1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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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곧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감독과 처벌을 해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변호사 [사진=화우] 2023.11.10 peoplekim@newspim.com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따른 관심 증대에 따라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기인한 것인지, 실제로 사망사건이 시행 이전보다 미세하게 줄었다고도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입건된 사건 총 408건 중 검찰로 송치된 건은 80건에 불과하고 내사종결된 건수는 49건, 나머지 279건은 수사중인 건수라고 한다.

2023년 1월말부터 8월말까지 총 166건이 입건되었으나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2건이었다. 법 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176건이 기소되었으며 판결이 선고된 건은 총 3건이다. 수사에 걸리는 평균 수사기간은 약 216일이라고 한다. 사건 수리 후 3개월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다.

중대재해사건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자료 제출과 조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거나 혹은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합당한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구하는 목표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고려에서 발현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도 예견하지 못하는 사고는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무한히 책임을 확대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항시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케 하려는 유인을 잃게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목표로 한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거두려면 사고가 났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점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두고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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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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