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대표적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원내대표가 준비하라고 했으니 법률지원단에서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빠르면 다음주 초에 제출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의사국의 주장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건 단순 공지라고 한다. 한 마디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건데 법률안은 그렇다"면서도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만큼은 보고되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부결과 같은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냐"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처럼 꼼수를 부려서 72시간이 다 돼가면 철회하고, 안될 거 같으면 철회하고, 23일에도 올려서 다음날 본회의를 열자하고 안 될 거 같으면 철회하고, 이런 걸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 거면 국회법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9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원내대변인은 "보고됐을 때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처럼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90조 2항을, 적어도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법에서 의제에 대해 처리할 때는 동의를 요하는게 취지에 맞다"라면서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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