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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기사등록 : 2023-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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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친분 및 보수적 판결 쟁점
낙태죄 '합헌', 공수처법 '위헌' 판단
법조계 "부결시 야당 비판 피하지 못할 것"
이균용 낙마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법원장 후보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이 논란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측근 인사가 줄곧 문제가 되고 있어 이 후보자를 친구라는 이유로 헌재소장에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에) 유념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회에서 야당의 날선 질문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재판관으로 분류된 이 후보자의 판결도 쟁점이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취임 이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당시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의가 없다"면서도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법안으로 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지적하며 헌재소장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올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논란 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위장전입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마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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