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빈대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자치구, 서울시간 긴밀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 전체 어린이집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서울시에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서울시에서 발생상황을 관리하고 빈대 발생 의심 또는 발생 시 관련부서 또는 보건소가 직접 출동해 현장을 확인,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방역 모습 [사진=서울시] |
시는 지난 1일 '서울시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추가 방안으로 어린이집에선 일일점검표를 통해 빈대 발생을 확인하고 시에서도 매일 발생 현황을 파악해 즉각 조치하는 등 더욱 촘촘히 어린이집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빈대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과 교재·교구 청소 소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바로 가까운 병원(피부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에 내원하도록 한다.
또 지난 7일부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소독 여부·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실내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4443개소 중 1002개소(22.5%)가 소독과 위생점검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평상시에도 조리실·식품,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빈대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선 11월말까지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선 실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소독을 권고할 계획이다.
각 어린이집 원장은 빈대 발생 시 120, 보건소, 담당부서에 즉각 신고하고 부모에게 안내해 아동은 바로 하원 조치한 후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자치구·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빈대 퇴치가 확인된 후 아동이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집 빈대 제로(ZERO)' 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