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시스템을 전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영을 앞둔 'NDFaaS(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 시스템은 검찰의 디지털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법 집행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경 등 특사경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한 디지털증거를 등록·분석·관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2020년부터 3년간 총 166억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NDFaaS 시스템에는 현재 해경·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방부검찰단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23개 기관이 사용 중이다. 해군검찰단 등 3개 기관은 전용망을 설치, 작업 중으로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대검은 2021년 5월 1차로 통화내역 분석서비스를 오픈했으며 2022년 5월 2차로 계좌내여 분석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달 중순부터 모바일과 이메일, 파일을 포함해 통합증거분석 서비스를 완전 오픈할 계획이다.
대검은 운영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건물 5층에서 NDFaaS 시연행사를 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NDFaaS 시스템을 통해 특사경 등 다른 수사·조사기관은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나 분석시간 단축 등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계적인 디지털증거 절차 관리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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