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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막는 AI 개발…가명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박차

기사등록 : 2023-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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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진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 경제선도를 위한 데이터 정책방향을 마련·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가명 데이터 활용 확대…AI 안전성 확보 박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을 개선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통신사 등)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존 AI 학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도 지원한다.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했지만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반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가명데이터 개방·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가치평가 기대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큰 기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신설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도 내년에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전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토록 힘을 보탠다.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통합 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도 개발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개선 및 생활 밀착형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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