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에 나섰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더구나 경쟁업체 대표는 부부 관계여서 사실상 경쟁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계전, 다온시스 등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이들 업체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목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고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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