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바 있다.
다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