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못 미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지급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전국민연금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다.
◆ 65세 이상 인구 90.1%가 공사연금 수급…기초연금 제외하면 '열악'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90.1%가 각종 공사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공사연금제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다.
하지만 65세 인구 중 68.8%가 지급받는 기초연금, 46.0%가 지급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0.1%, 3.8%에 불과해 노후보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자료=통계청] 2023.11.16 jsh@newspim.com |
한편 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연금은 가입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민연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전체 공사연금의 평균액은 월 60만원이다. 특수직역연금이 월 244만원으로 가장 높고, 퇴직연금(221만원), 농지연금(127만원) 순이다.
국민연금의 월평균액은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으로 여타 공사연금 중 가장 낮았다. 연금액의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이 주로 50만원 이하에 몰려있었다. 특수직역연금과 주택, 농지연금은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다른 연금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입률은 2000년 59.7%에서 2021년 85.6%까지 상승했으나, 비취업 가정주부 등 적용제외자를 감안하면 여전히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문위는 "퇴직연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도입률이 2021년 27.1%(41만5000개소)이며, 가입근로자 기준으로 52.4%(622만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연금은 18~59세 인구대비 가입률이 2016년 20.4%(642만명)에서 2021년 18.0%(544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후보장제도 4가지 개혁 방향 제시…다층연금제도 필요성
자문위는 한국의 노후보장제도 논의 과정에서 4가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급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자문위는 "공적연금의 개혁 비전은 지속가능성 혹은 급여의 적절성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층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의 구도는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공사연금 각각의 상호역할은 인정하되, 어느 제도가 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사적연금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주의 달성 못지않게 사적연금의 보편주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존재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과 비슷한 규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보편주의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자 적용 확대와 퇴직연금 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동시에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연금화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 추진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문위는 "국민연금에서 취약계층 혹은 구조적인 배제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가입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출산양육활동에 대한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 확대, 그리고 저소득가입자의 보험료납부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이 공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제시된 쟁점은 ▲연금개혁의 비전으로서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상대적 우선 순위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적정 보험료율 ▲기초연금의 적정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범위 조정 ▲퇴직연금의 의무성 강화와 중간정산 조건 엄격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비중 설정 등이다.
자문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과 제도구성에서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면서 "제시된 쟁점들은 향후 공론화, 이해관계자 대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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