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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전문가 "보험료율 15% 인상 불가피"...소득대체율은 이견

기사등록 : 2023-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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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2가지 개혁안 최종 제시
보험료율 4~6%p 상향, 소득대체율 40~50% 조정
전문가들 "보험료율 15%로 높여 기금 고갈 막아야"
"소득대체율 인상시 재정 부담↑…풀어야 할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각각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입장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9%→13~15% 인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연금특위에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즉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4~6%포인트(p) 올리고, 42.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7.5%p 높이거나 반대로 2.5%p 낮추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안을 채택할 경우 보험료율은 4%p 오르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7.5% 올라간다. 두 번재 안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6%p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2.5%p 줄어든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사례에 대입해보면, 이 직장은 현행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추후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8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연금 고갈시점이 7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해야…고소득·저소득 격차는 불가피"

이번 자문위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엔 다른 안을 선택해도 기금을 끝까지 나갈 수 있냐고 하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결국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소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기금 소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3%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보장성을 높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후소득보장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안"이라고 밝혔다. 

또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은 향후 노인 빈곤 문제를 대응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은 젊은 가입자에게도 효과가 클 것이다. 보장 수준 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하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 구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고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재정을 가져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 다음 이후 발휘되는 노후보장 효과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평균임금가입자(1AW)의 OECD 기준 소득대체율은 31.2%에서 39.1%로 올라 OECD 평균 42.2%에 근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 교수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의류비, 주택 이런게 다 개인 부담인데 보험료율까지 올리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을 하자는 이유가 불안한 재정수지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재정 추계를 했더니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93년 기금이 남아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아무리 낮게 잡아도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게 실현되면 원래 목표였던 기금의 재정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15% 인상시 단점으로 "사람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부담을 안주고 개혁을 하는 나라가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회보장방식 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그것은 사회보장방식 제도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라면서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에선 소득 비례적인 보장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소득대체율로 제도의 보장 수준을 얘기하는거다.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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