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종합]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법 집행 예외 없어야"

기사등록 : 2023-11-17 12: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지성·김종중 징역 4년6개월, 장충기 징역 3년 구형
검찰 "각종 위법 동원해 공짜 경영권 승계에 성공"
기소 3년만 1심 마무리…오후 이재용 최후진술 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14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경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해 둔 각종 장치들을 무력화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이자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가치"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미 경험한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며 "한비자의 '법불아귀 승불요곡'이라는 말처럼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도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 주기를 청원한다"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투자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이 회장이 공모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105회 공판기일을 거쳐 약 3년2개월 만인 이날 1심 절차를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