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2개월 만인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면서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고문) 등 계열사 대표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법인이던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공통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그동안 105회 공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부른 관련자만 80명이 넘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 측은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기록만 19만쪽이 넘는 만큼 이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왼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고 있다. 2022.03.17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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