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 주식 리딩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불법 주식리딩으로 손해를 입은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B주식회사와 C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C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수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수사 자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수사기록을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반환했다. 이후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관련자 일부에 대한 고소사건은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정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되면 안될 특수한 수사방법과 기밀이 드러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떠한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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