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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회장, 9분간 최후진술 "합병에 개인 이익 염두 둔 적 없다"

기사등록 : 2023-11-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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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주들께 피해 입힌다는 상상조차 한 적 없어"
"삼성 초일류기업 도약시킬 책무, 기회 달라" 호소
검찰 "위법 동원해 공짜 경영권 승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이날 이 회장은 약 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신 모든 검사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참여관·실무관·속기사님, 저 때문에 고생하신 법원 경비대 관계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삼성 가족과 주주님,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중요한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미 경험한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투자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이 회장이 공모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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