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 3명 중 1명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정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씨 외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단정이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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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외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3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들과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3만 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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